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https 우회 접속 차단 이전 === 인터넷 검열은 [[유해 사이트|warning.or.kr]] 같이 원래 시행되어왔다.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경직된 풍토와 분단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 국가보안법 문제 등으로 인해 http 차단과 그에 수반되는 인터넷 검열이 시행되어왔고, 한국은 중간 단계의 인터넷 검열국가로 분류되어왔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401182258301|#]] 이는 정부가 어떤 쪽으로 바뀌건 상관없이 기본적인 정보통신 관련 법에서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탓에 어느 때건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유가 되어왔다.[* 도박은 그 중독 여파로 인한 사회적인 악영향으로 제재가 필요하지만 성인이면 합법적으로 보는 음란물까지 여기에 같이 포함된 점이 문제다.] 다시 말해 법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강화되면 강화됐지 나아지긴 어렵다는 뜻. 방통위가 계속 차단하겠다는 행보를 보이는 것도 실제로 법에서부터 음란물을 불법으로 규정한 탓이다. 또한 선진국을 포함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언정 자국의 법령과 규제에 따라 http 기반 불법 사이트의 차단과 통신 검열을 시행하고 있다. 그렇기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정당성이 일부 용인되어 온 것이다. 2015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https 우회 접속 차단 기술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17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에 의해 https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59|#]] 2018년 5월 2일,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과 합동하여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50302101031102001|#]] 1.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만으로 접속 차단한다. 1. [[HTTPS]]를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DNS 스푸핑]] 기법을 이용한 차단을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SNI]] 필드 감청 기법을 도입하는 것이다. 2018년 10월, 음란물 150건 대상이 차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